[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국감에 적극 반영해 농어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값 대책 마련을 위해‘쌀 의무자조금’도입을 주장해 쌀 전업농 단체에서 연간 2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으로 200억원을 지원, 총 40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조성된 자금은 ▲쌀 소비촉진 ▲쌀 가공식품 활성화 ▲쌀 농가 교육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3월23일까지 적법화 해야 되는 무허가 축사를 현실에 맞게 2024년까지 연차별, 규모별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관철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 전국 축산농가 15만3000농가 중 무허가 축사가 44.8%(7925농가)로 2018년 3월 23까지 유예기간을 준 후 그 이후 합법화하지 않으면 폐쇄, 사용중지 및 미 이행시 과징금(1억이하) 부과방침 예정이다.
홍 의원은 현실에 맞는 적법화 추진 주문했고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연차별 적법화 추진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홍 의원은 해수부의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이 대기업만 혜택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해수부의 원양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원양어업 지원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 시, 정부가 고정금리 이자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홍 의원은 이 사업은 매출액이 적거나, 소유 선박수량이 적거나 매출액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해 주도록 해수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더 많은 이차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3년 간 경영자금 대출액 6119억3000만원 중 대기업이 대출 받은 금액은 72.1%인 4410억9900만원이었으며 동 기간 총 대출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은 125억1218만원인데, 이 중 72.9%인 91억2235만원을 대기업이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FTA, 기후변화, 김영란법, 쌀 값폭락 등으로 인해 농업농어촌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면서 "농업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생명산업인 만큼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함어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농업,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어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10년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하면서 농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민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생명산업으로서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농정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