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넘나들며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쳐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늑장, 공공의료 후퇴, 아동학대 사망사건 증가,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제조․유통, 한미약품 올리타정 안전성 서한 늑장 배포, 학교급식 집단식중독환자 급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앞장서서 리드하면서 날카로운 비판뿐만 아니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주도하고 ‘병사’가 아니라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우측 전두부와 두경부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한 ‘외인사’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특조위를 구성하였으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담당 전공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황우석 사태 때와 같이 의대 교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대총장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우병(BSE) 미감염증명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브라질산 소 유래 봉합사(녹는실)를 대량으로 수입․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내 충격을 줬다.
남인순 의원은 “브라질산 봉합사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여러 업체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5만5,417개를 수입했으며 이 중 25만9980개가 출고되고 150여개 병원에서 21만2,912개가 사용됐는데 만약 광우병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언론이나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법 상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오다, 사태 발생 후 극미량이어서 안전하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치약제품을 회수하는 등 엇박자 정책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약의 보존재로 G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다그쳐, 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극미량이라 안전하다’면서도 ‘법으로 금지돼 회수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걱정끼쳐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폐암 치료 신약으로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 신약 ‘올리타정’과 관련 “9월1일 환자사망 부작용 보고가 되었음에도 9월30일에서야 안전성 서한을 늑장 배포하였는데, 한미약품의 호재와 악재 공시가 안전성 서한 배포시점을 늦춘 것이 아닌가”의혹을 제기하고, “안전성 서한 배포 시기를 늦춘 의혹의 배경에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출신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있다”면서 “의약품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제약회사의 입김을 우선할 수 있는 제약회사 임원을 의약품안전국장을 공모절차 없이 스카웃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52%인 76개소에 달하여, 성장기 핵상들의 먹거리에 안전상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비리와 법령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HACCP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축협은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장조건인 돈갈비 제품을 냉동보관 후 절단, 포장 등 작업후 재해동하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며 사법당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물티슈, 보디로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되고, 성분 표시조차 없는 제품이 적잖다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중량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 대비 GMO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12년 55%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으나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EU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해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여러 의원들의 GMO 관련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O가 안전하다”고 강조하자, “GMO가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위해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안전성심사위원회’에서도 몬산토사 등 수출국 공급자가 제출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간의 식경험과 문헌고찰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이며, 안전성 자료도 제한적이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수 없고 또 세대 간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년이상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GMO 식품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GMO 표시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집요하게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HACCP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 HACCP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되어 22년이 경과되었는데 2016년 현재 HACCP 인증 업체는 총 4,091개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수 2만5,191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며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조속히 확대해야 하며,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관련 “식중독 억제 목표가 인구 백만명 당 환자수 100명 이하인데, 2014년 145명, 2015년 115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금년의 경우에도 8월말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255건에 4,77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인구 백만명 당 환자수가 92.6명으로 집계돼 100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학교 식중독의 경우 77%가 중식에서 저녁까지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는데, 급식 조리실 특성상 식재료를 세척하고 조리도구 등을 소독할 시간이 부족하여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