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부실심사로 11개 제약사의 특혜를 봐주고 건보재정에 49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제약사가 신청한 '원료합성 특례 신청서' 부실심사로 건보재정에 45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는 총 11개로, 국제약품 176억원, 하원제약 64억원, 하나제약 43억원, 이연제약 57억원, 경보제약 21억원, 씨트리 19억원, 동화약품 15억원, 국제약품 17억원, 유한양행 9.7억원 등이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지난 2008년 휴온스를 상대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개 제약사 1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의약품 생산기술 등의 장려를 위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해 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악용, 일부 제약사가 허위로 신청해 약가를 높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유한양행은 심평원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 '씨클라린정' 제조방법으로 원료, 칭량, 과립화, 건조·정립, 타정, 코팅 등은 씨트리에 위탁생산하고 벌크 정제의 포장은 유양행이 한다고 기재했다.
특히 심평원은 제약회사가 약제결정 이후 직접생산에서 간접·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등 소통 부재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 같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제약사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116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사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료합성 특례제도는 1994.8월~2006.12월 까지는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으며 2006.12월~2011.12월까지는 최고가의 90%, 그 후 2012.1월 부터는 최고가의 68%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