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습기살균제 원료 함유 화장품, 버젓이 판매 중

기동민 의원 "식약처, 위해 화장품 판매량조차 파악 불가능"

# 가습기 살균제 혼합물이 배합되어 식약처가 지난 9월 8일, 판매중지조치한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 화장품. 기동민 의원실은 10월 4일 오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가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자료에 따르면 올 6월 28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식약처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수입 42품목, 제조 17품목)이며 이 중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대략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4일 현재 기동민 의원실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화장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광범위 하여 위해상품의 효율적 회수 및 판매차단이 어렵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의‘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8일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중인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 받은 화장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위해 화장품 관리·판매차단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