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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법 위반해 전무권한 회장에게"

위성곤 의원, "입법권과 법치 정면도전 즉각 관련규정 개정해야"
'농협중앙회 전결기준표', 계열사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권한은 회장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의 의무조항을 어긴 채 금융지주 등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재 권한을 전무가 아닌 회장이 갖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전결기준표'에 따르면 계열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중앙회장이 결재(전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협 규정상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농협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 등 계열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권한은 농협회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결기준은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 등 자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농협법의 근거규정으로 농협법 제127조제1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무, 경제대표 등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대표권을 갖는 업무 외에는 회장이 대표권을 갖고 있다.

 
또 농협법 제128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사업전담대표 등이 대표권을 갖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그런데 농협법 제12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전담대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전무에게 의무적으로 위임·전결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해 회장의 업무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결과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무에게 위임·전결하지 않고 회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전결권을 회장이 갖도록 한 현행 전결기준규정의 조항은  2006년부터 마련돼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협 측의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농협법의 명문규정마저 무시하며 제멋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결재권을 회장에게 부여한 것은 국회 입법권과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농협은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 위법상태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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