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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족 인기' 가정간편식 영양관리 사각지대

전혜숙 의원, "나트륨 하루 권고 기준 2000mg 육박, 표시 대상서 제외"
손문기 처장 "가정간편식 나트륨 저감화 대상에 포함하겠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와 함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이 나트륨 함량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영양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국정감사에서 "가정간편식이 즉석조리식품, 면류 등 여러 유형의 식품들이 혼재돼 있고 아직 법령 상 명확한 관리기준이 정립돼 있다"며 "그로 인해 나트륨 비교표시 등을 통한 영양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정간편식 시장은 급성장해 지난 2010년 약 7700원 규모에서 2015년 약 1조 5000억원, 올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5월 모 식품회사의 설문조사 결과, 가정간편식을 구입 이유로 응답자의 68%가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주식'이라고 답했고 반면에 가정간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식품첨가물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가 58%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제품들이 WHO의 나트륨 하루 권고 기준인 2000mg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간편식들은 식약처가 비교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국수, 냉면, 유탕면, 햄버거, 샌드위치보다도 오히려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있다"면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시급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2015년 5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식품군별로 색상·모양을 이용해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6년 6월 2일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 13일까지) 했다.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중에는 햄버거, 샌드위치를 표시 대상으로 정했다.


전 의원은 "가정간편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도 없다"며 "때문에 나트륨 비교표시 대상에 반영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 특히 젊은 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품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문화를 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식품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가정간편식도 나트륨 저감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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