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지방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식품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등 수입 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지방시약청 공무원이 식품의 성분과 제조공정 등 비공개 행정정보 135건을 B지자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무단 유출하고 이 행정정보가 수입대행업자에게 제공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지방식약청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말레산 등의 독성·발암 물질이 검출되어 적발된 업체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2014년터 2016년까지 정밀검사 없이 약 700톤의 수입품이 서류검사나 관능검사로 통관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D지방식약청의 경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총 34명의 직원 중 32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의 기강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