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이 함유돼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식약처는 한약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초’는 비뇨기계의 염증질환과 산후에 젖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해서 ‘통초’로 불리며 산모의 유즙 불통, 현기증, 코막힘에 주로 사용되는 약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식약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에 따르면, ‘등칡’은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성분을 함유, 이 성분이 든 약을 섭취하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해 미국 FDA에서는 2001년부터 발암성분으로 정하고 있다.
더구나 애초에 ‘통초’ 자체는 한의원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유통할 수 있고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식품으로 유통되어서도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한약재 시장 등에서는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요법인 이른바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9월 한의사협회에서도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5년 6월 회신을 통해 '관목통이 현재 식품 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아 조사(수사)가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조사 요청을 묵살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