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받은‘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계열사가 38건(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롯데제과가 3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롯데칠성음료가 4건, 롯데푸드·롯데네슬레코리아가 각각 1건씩이었다. 2위는 오뚜기(18건)이었고 크라운제과(13건), 하이트진로(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사유로는 제품 안에 벌레, 쇠붙이 등이 들어간 이물 혼입이 83건이었고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과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실이 각각 27건, 5건이었다. 제품표시 관련 위반은 21건이었다.
롯데계열사의 경우에는 이물혼입 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제품에 1A등급 우유 사용 표시(롯데칠성음료)’‘세균수 초과(롯데제과)’‘식품의 영양표시 위반: 나트륨 표시량의 202% 기재(표시량: 140mg/50g, 검사결과: 283.07mg, 50g)(롯데제과)’등이 식약처 및 지자체에 의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 중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4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품목제조정지’는 8건이었다. 또 10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은 각각 30건, 1건씩 기록됐다.
기동민 의원은“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