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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하림 등 축산대기업 '불법담합' 칼빼들어

"축산발전기금 100억 중 25억만, 국민.국회 우롱 사법기관 고발"
"농식품부 공정위 찾아가 탄원서 제출, 대기업 편들기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장흥.강진)이 국내 축산 사료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황주홍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2011년까지 11개 사료 대기업들이 16차례 담합을 통해 부당매출 13조을 올린 사건이 있었다"며 "공정위에서 조사를 통해 1조 3000억정도의 과징금의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700억원의 과징금만 매기고 종료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직원 4명이 연류가 됐었고 징계조치가 있었다. 당시 그 4명이 공정위를 찾아가서 봐달라고 했다"면서 "이동필 장관 명의 검토의견 탄원서를 냈다. 당시 공정위 말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찾아오지 말라했는데도 찾아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정위가 '농식품부는 사전에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온 것 같더라. 사료 대기업 업체 입장과 피해 축산농가 입장을 함께 전달하지 않고 사료 대기업 업체들의 의견만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비난했다.

 


그는 "축산 사료 대기업들은 당시 축산발전기금으로 4년에 걸쳐 1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25억원만 내놓고 말고 있다"면서 "굉장히 단단한 각오로 이 일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결국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또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의원들과 국감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사료 대기업들이 국감 지나고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 낼 자신이있다. 이런 오만함에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사료업계도 건전하게 발전해야하고 농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 이보균 카킬애그리퓨리나 대표, 김의래 전 공정거래카르텔조사과장, 정학상 팜스코 대표, 이문용 하림 대표가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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