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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농진청 '비리진흥청'?...직원 3분의 1이 비리.업무태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이 기강이 해이해 직무태만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한 농진청 전체 직원 1847명 가운데 33.9%인 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정식 징계처분을 한 직원은 63명이다.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명 ▲2014년 13명 ▲2015년 17명 ▲2016명 18명 ▲2017년 7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징계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국정농단사태가 알려진 지난해에는 징계 직원 숫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직원들은 농진청 본청소속이 8명, 나머지 55명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 직원들이다. 이들 징계자 가운데는 금품수수,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업무태만 등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천태만상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범인도피(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해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다. 올 2월에는 출장여비부당수령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지도사와 연구사, 연구관 등 직원 10명이 허위출장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처분한 직원들이 56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명 ▲2014년 199명 ▲2015년 160명 ▲2016년 107명 ▲2017년 49명이다.  

이들 주의·경고 등 사실상 내부적으로 봐주기 식 깃털 처분인 주의·경고 직원들의 처분사유를 보면 ▲연구책임자 변경 및 과제수행 미흡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 변경 부적정 ▲식물병원균 미신고 ▲시험연구보고서 작성 부적정 ▲가축 사료원료 수의계약 부적정 ▲시험연구 성과물 등록 부적정 ▲연구성과 결과 활용 부적정 ▲연구성과 등록부적정(과제평가)▲외부강의신고 등 부적절 ▲계약직 급여지급 부적정 ▲시설관리 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이탈 ▲시험사업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지식재산권 관리·감독소홀 ▲청원경찰 수당 부적정 지급 ▲출장처리 부적정 등 공직자가 해서는 안될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 유형들이다. 

이처럼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중대한 업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보였음에도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 등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3년 이후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농진청 직원이 4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16명 ▲2017년 6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돼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38명이다. 법적 처분을 받은 농진청 직원 가운데는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인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 훈련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농업인 복지·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어려운 농촌과 농민, 농업 현실은 외면한 채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직무태만이 매년 연속적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중대한 직무소홀을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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