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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거동 힘들다"...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국감 불출석

이호진 태광 회장, 강은숙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건강상 이유 불출석
황주홍 의원 "불출석 증인 제대로 소명 안되면 고발 조치할 것"
농식품부, '농지를 골프장으로' 편법 전용 조사 착수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골프장으로 편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했다. 정부는 골프장으로 편법 전용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기업 일가에 대해 고발하고 농식품부에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불법 매입 관련 사항에 대한 신문을 위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영무 한원레저 대표, 강은숙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조현문 전 동륭실업 대표이사 등 4명을 일반증인으로 신청, 이날 출석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는 서영무 한원레저 대표만 출석하고 이호진 전 회장, 강은숙 대표, 조현문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호진 전 회장과 강은숙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 조현문 대표는 해외 체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은 제대로 소명이 안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 강은숙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동이 가능하다는 다른 병원의 진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호진 전 회장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겼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부분 11% 정도만 위탁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최다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농지 27만㎡(113필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구매 당시 논에는‘벼’를 심을 것이고 밭에는 ‘고추’ 농사를 하겠다는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춘천시 남산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춘천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인허가 결정을 받자마자 2008년 5월 동림관광개발 (전 티시스)에게 구매한 농지 전체를 매도했다.

파가니카 CC (전 후동골프장)의 경우에도 골프장 법인 원장원 대표가 2006년 옥수수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발부받았지만, 2008년 4월 ㈜대승팜스에 근저당권 설정 후 지분 포기 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골프장 인허가결정이 났다. 

남춘천 CC 도 골프장 법인 서영무 대표가 농지를 직접 매입하였다. 서대표는 옥수수를 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아 농지를 구매했다. 엔바인 골프장의 경우 법인 대주주 선종현의 차남 선현석 이름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이천에 있는 두미 CC의 경우 골프장 법인(두미종합개발) 대주주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이 1999년 농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전용 후 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은 밭에는 고추농사를 하고 경운기도 구매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골프장을 만들었다"며 "이는 위법이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법정형을 높여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에 전수조사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농지를 골프장으로 불법 전용 허가를 낸 건수가 의원실에서만 조사한 것이 30여 건이다"라며 "이들 업체들이(태광, 효성 등) 한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임의조사만 하고 시늉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의원실에서 조사한 30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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