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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영화관 먹거리 영양성분 표시 엉터리… 실제와 9배 차이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팝콘, 오징어구이, 나쵸, 핫도그 등 국내 대형 극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영양성분 표시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량의 허용오차를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열량, 나트륨, 당류 등의 실제 함유량(측정값)은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A’의 나트륨 표시량이 100mg일 경우, 실제 측정한 함유량은 120mg을 넘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영화관 판매 간식 81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실험결과’ 자료를 식약처가 업체로부터 취합한 ‘영양성분 표시 현황’ 값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이 20가지가 넘었고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량보다 약 9배를 넘었다.

‘나트륨’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4개, ‘당류’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총 23개에 달했다. 롯데시네마의 ‘즉석구이 오징어 가문어(총 3개 샘플)’의 경우 표시량의 8.8배, 4.8배, 3.9배에 달하는 당이 함유돼 있었고, 메가박스 ‘치즈팝콘-L(1개 샘플)’은 표시량의 2.5배, CGV ‘고소팝콘-L(총 3개 샘플)’은 표시량의 1.7~1.8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함유돼 있었다.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극장 자율 영양표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극장은 각각 45개, 35개, 56개 메뉴의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함량 표시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5가지 종류이며, 메가박스의 경우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가지 종류에 대해 ‘1일 영양소 기준 대비 1회 섭취량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인 의원은 “영화관 먹거리는 상영시간 등에 쫓겨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만큼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형극장 업체가 오히려 졸속으로 만든 영양성분 표시 값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겨 온 영양성분 표시 제도의 존재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품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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