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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건수 3만건… 벌레·곰팡이 최다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최근 5년간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건수가 3만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물질 유형은 벌레와 곰팡이, 머리카락 등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는 총 3만74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3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영업의 종류 및 이물의 종류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 기간 2808개의 업체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가중처벌을 받은 업체도 64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1년 동안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데,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4개 업체가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 중 3~4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업체는 8개다. 즉, 이 업체는 동일한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1년 동안 3~4번 발견됐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행정처벌 별 이물질 종류 상위 5가지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벌레가 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338건, 머리카락 262건, 플라스틱 203건, 비닐 163건 순이었다.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가지 이물질은 금속 143건, 곰팡이 45건, 벌레 23건, 유리 20건, 기생충 4건 등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물질 발생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조사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2012년~2016년) 접수 후 15일 이후에 처리한 건수가 무려 40%가 넘었으며 30일을 넘긴 경우도 13%에 육박했다. 식약처의 처리기간이 지연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물질 신고 후 자진 취하한 비율은 2012년 13%(847건), 2013년 15.6%(1006건), 2014년 16%(1026건), 2015년 18.5%(1111건), 2016년 20.6%(1098건)로 매해 증가하고 있어 식품 이물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제품의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억울하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는 등 제조사가 제안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윤종필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 섭취 중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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