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하자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법정 소송에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법원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격호 회장 재산 강재집행 청구(권리행사)에 대해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신동주 부회장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집행한 것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가 주어진 것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정신상태를 고려해 자신들이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간 채무관계나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및 확보된 것인만큼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신영자·신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과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은 "애초부터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이번 건은 이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일련의 조치들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려워 취했던 것으로, 실제로 국세청에서 알려준 증권계좌도 비어있었다"며 "롯데측에 물어봤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 전 부회장이 변칙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지분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