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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동주와 경영권 다툼 속 홈쇼핑 '철퇴'

미래부,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정조치...방송중단 시 7750억 허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룹 내 유통채널 중 하나인 롯데홈쇼핑이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원의 수를 누락해 신청했다는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담은 시정조치 계획을 롯데에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측은 프라임 시간대에 6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행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채널에서 프라임 타임은 오전 8시~11시, 저녁 8시~11시까지로 총 6시간이다.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판 규모를 집계하는 금액인 취급고로 따져봤을 때 롯데홈쇼핑의 하루 취급고는 평균 60억원에서 70억원에 이른다.


만약 미래부의 제재로 인해 이 취급고가 6개월간 반토막이 난다면 연간 매출이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사측은 추산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매출은 약 3조1000억 원으로 25%라면 7750억 원 정도의 금액이다.



또, 영업정지는 재방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들도 잃게 된다. 여기에 송출 수수료도 손해보게 됐다. 송출수수료는 한 달에 약 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간의 송출 수수료는 12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하면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경우 최대 7800만 원으로 제재 실효성이 작아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참고해 늦어도 다음 주초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글로벌 홈쇼핑’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지난 2015년 말단 직원부터 대표까지 무더기로 연루된 최악의 납품 비리로 재승인 과정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다 받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지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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