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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조, “최원병 회장 물러나라”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등 문제제기


푸드투데이 전국축협노동조합 기자회견 취재 조성윤/김세준기자


18일 국감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축협노동조합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축협노동조합 관계자는 “최 회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로 오는 21일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집법적, 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해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과 자산 강탈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정한 ‘농축협 인사교류규정(모범안)’에 따르면 각 지역 농·축협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각 지역별로 ‘시도(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직원들이 타 조합으로 인사이동을 가게 된다.

 

 

이러한 조합 간 인사교류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강제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관계자는 “현행법과 상충해 위법하고 노·사관계 또는 지역 농·축협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지역 농⋅축협 노⋅사간 자율적 관계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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