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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채용기준 바꿔 특정인 합격 논란

김우남, "면접 전날 서류전향기준 바꿔 불합격자 통과"

농협이 일부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며 특정인을 선발했다.

 
지난해 5월 중앙회 상호금융 여신지원부에서는 신용위험관련 전문가 1명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할 것을 공고했다.


계획상 서류 평점기준표를 보면, 서류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통과 가능하다. 그런데 중앙회는 면접 바로 전날,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기준을 `60점 이상`으로 갑자기 완화시켰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편법일 정황이 짙다. 농협같은 큰 조직에서 면접 전날 서류전형기준을 쉽사리 바꿀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합격한  A씨는 서류전형시 62점이었지만 회사측의 서류기준 완화로 무사히 합격했다. 


특이점은 지원자 4명중 2명은 서류전형시 70점으로 합격기준안에 들었으나 결국 60점 기준 완화에 힘입은 A씨에게 최종합격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같은 부서의 3개월 뒤에 있었던 채용에서도 당시 채용계획상엔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졸이상`으로 돼 있었다. 


지원자 B군은 채용당시 대학 재학생이었기에 서류심사 기준을 통과못할 상황이었으나 농협의 내부방침을 어기고 결국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최종합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같은 사업부서에서 연속으로 특혜성 채용이 있다는 점은 농협중앙회의 채용시스템이 얼마든지 `사적인 잣대`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농협중앙회라는 큰 조직에서 이처럼 손바닥 뒤집기같은 `채용규정 임의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면 농협 전체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조합의 경우엔 채용 절차 미준수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인삼농협의 경우 채용 공고의 사전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 조합은 채용지원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일반직에 대해선 시험 15일 이전에, 면접만 보는 계약직 공고는 최소 접수 5일전에 공고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 접수 5일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접수 당일 공고와 동시에 접수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터울을 두고 접수를 받은 경우도 있는 등 지원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짧게 공고를 내고 채용소식을 아는 이들에게만 지원기회를 주는 듯한 정황도 엿보인다.


김 의원은 “작은 산하기관도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규정을 바꿔가며 특정인을 뽑으려한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용관련 계획이나 규정을 인사부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안 지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이뤄가려면 채용시스템부터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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