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를 지역구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상임위 100% 출석률을 기록,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입법우수의원 선정, 대한민국 헌정우수상,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성실 아이콘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특유의 유쾌함과 뛰어난 언변으로 전략과 조정 능력이 필요한 자리를 두루 역임했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6·4 지방선거에 맞춰 경기도당위원장의 중임을 수행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문화 관련 법안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법사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해 비리검사 변호사개업제한, 공직선거법 등 날카로운 법률안 개정과 발의로 부정부패를 막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경기도민 불편 해소 및 법조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신설 법안을 발의, 가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학교주변 범죄 예방에 대한 날선 질의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별 지원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을 따져 물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전남도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공고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때 천일염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책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2010년 천일염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위해 천일염세계화포럼을 창립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제도법령 개선에 나섰다.
그는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 공청회 개최와 염전 현장 방문 등 각계 의견 수렴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고 확보에도 노력해 2009년 33억원, 2010년 83억원, 2013년 168억원 등 천일염 육성 예산을 확보했다.
안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뛰었다.
그는 안성시 삼죽면 소재 신미1교 확장공사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안성시내 배수로 정비‧초등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교부금 확보에 성과를 낸 바 있다. 또 메르스 사태 때는 타격을 받은 안성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장터를 개최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김학용 국회의원 19대 국회 주요 법안 대표발의>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농작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법제화되는 것은 물론,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
염업조합법 개정안 : 당시 염업조합법 제3조에서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 시 혼란 방지를 위해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 변호사 재개업 시에도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개업을 금지하도록 함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 및 예방 차원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등 타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월호 사건 규명을 위해 여야 의원 10명, 희생자 유족 등 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진상조사위를 1년동안 구성하고, 조사위 관련자료 수립 및 분석 등 활동지원을 위한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당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형법 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갖는 특성을 감안, 보험사기행위를 일반 사기행위와 구별해 처벌하도록 하고 사전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법률안 : 사기관이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 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해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에대한 인센티브 등 타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개정안 :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장비 및 설비의 종류(소방자동차·소방헬기 및 소방정·방화복 등)와 국고보조의 최소 비율(50% 이상)을 명시,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이끌어내고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함
<김학용 국회의원 프로필>
△경기도 안성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현)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현)제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새누리당)
△(현)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
△(전)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제7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 회장
△(전)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전)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새누리당)
△(전)여의도연구원 감사
△(전)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역
△(전)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전)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한나라당)
△(전)한민족 책사랑운동 본부 본부장
△(전)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전)경기도의회 젊은의원 모임대표
△(전)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중앙노동정책학회 회장
△(전)제57대 내무부장관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