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규모가 2008년 약 2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9조 9천억 원으로 270% 늘어난 반면, 함법 경마는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민주당의원이 한국마사회로 부터 제출받은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규모가 2008년 53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75조 원으로 39.6%가 증가한가운데,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2008년 약 2조7천억 원에서 2012년 9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270%), 불법도박시장중 불법경마 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법경마인 서울경마공원 및 장외지점의 마권매출액은 2008년 1조 3천 949억원에서 2012년 1조 51억원으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합법경마는 줄어들고 음성적인 불법경마는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8%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GDP가 1,237조 원임을 고려할 경우 지하경제의 규모는 약 3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75조 원에 이르러 전체 지하경제 규모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등 경주류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납부하는 세금(법인세 포함) 부담률 18%를 적용하면 매년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17조 2천억원의 세금의 누수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된 단속체계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더불어 그 수법이 다양해지는 불법도박의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법사설경마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하는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