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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불량식품 단속"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45.4% 증가 → 6개월 1.9% 증가
남윤인순 "사후단속보다 해썹 확대 등 사전중심 전환해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남윤인순 의원 인터뷰 류재형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100일 동안은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늘렸으나,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후단속보다 해썹 적용 확대 등 사전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전후와 6개월 전후의 식품관련업소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비교한 결과, 출범 후 100일 동안의 단속건수가 20만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의 13만8932건보다 45.4%나 급증했으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38만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이 출범초기에만 요란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근절하겠다고 한다면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단속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산과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검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해썹(HACCP) 적용을 대폭 확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U에서는 곡물이나 과일, 야채 등 1차 생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조․처리․유통 단계의 식품에 해썹이 의무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년 9월말 현재 해썹 지정업소는 3913개소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3502개소의 16.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과자와 빵, 초콜릿, 음료 등 다소비식품도 해썹 의무적용 품목이 아니며 7가지 의무적용 품목 이외에 대부분의 식품이 자율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의 지정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국내 매출액 상위 50개 식품업체의 해썹 지정률은 생산품목수 557건 중 33.3%인 185건만 지정돼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생산액 5억원 미만이고 식품업체의 82%가 종업원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여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점을 감안,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썹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사후 기술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대기업 생산품목(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OEM(주문자위탁생산) 제품, 어린이 기호식품․다소비식품(8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 실시해 2020년까지 전체 식품제조업체 2만3502개소의 약 40% 수준인 9245개 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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