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시·도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전안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차원의 방사능 조사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로 예정하고 있으나, 간이검사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는 급식 실시 이후에 검사결과가 나와 사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력과 예산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이미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했고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550만원 상당의 방사능 측정기 12대, 부산교육청은 100만원 상당의 방사능 측정기 6대 구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안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수산물 안전성을 최종 소비단계인 학교급식에서 확보하려 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국내에 반입된 뒤, 학교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 음식점이나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거래되지 않게 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능 공포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엄청남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방사능 대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 해소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의 회복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추진하라”고 촉구해 “검토하겠다”는 장관답변을 이끌어 냈다.
현재 조례가 시행중인 곳은 서울과 경기도 2개 지역이고 공포 예정은 부산과 전남, 이날 현재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 지역은 인천, 충남, 전북,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전체 17개 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각 학교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견 등을 참고해 관련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