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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현장] ‘마시는 링거액’으로 대박 난 링거워터 링티..."이온음료와 다를거 없다"

김명연 의원, "수액주사 맞았을 시와 동등한 수준의 효능"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약품인가? 식품인가? 


"가루 분말을 물 500ml에 섞어 마시면 수액 주사를 맞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사를 맞았을 때와 비슷한 양이 혈관에 남으면 ‘마시는 링거’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맛은 레몬맛 이온음료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온음료와는 구성성분도 효과도 다르다."

"먹은 이후 맞는 수액만큼 혈액양이 증가하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이후 농도가 떨어지는데 소변배출량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물과 이온음료는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 링티는 그의 1.5배의 수치가 나왔어요. 먹는 수액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원철 링거워터 대표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자사 '링거' 제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링거워터의 링거는 의약품일까? 단순 식품일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링거워터의 링거 제품이 허위.과대광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이의경 처장을 상대로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합법이냐"며 물은 뒤 한 동영상을 소개, 영상 속의 제품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판단할 것을 이 처장에게 주문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링티를 맛보며 "수액을 주사를 통해서 맞지 않고 입으로 마시면 되냐"며 묻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물처럼 마시면 된다"고 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액주사를 맞았을 시와 동등한 수준의 효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의약품이니 허가 부분 등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조언을 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하기까지 한다.


"링키, 수액주사와 동등한 수준의 효능 갖는다"...그러나 식품유형은 '음료베이스'

김 의원은 "해당 동영상은 본 의원실에서 수차례 지적 후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 대통령까지 방문해서 의약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신고된 것은 식품으로 신고 됐다. 식품유형은 음료베이스,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면 소금물에 가향물질을 조금 섞은 음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탈진시 수분 보충하는 이온음료 수준이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 의약품인 것처럼 방문한 대통령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의약품 이라는 워딩을 했으면 이것이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과대광고라는 의혹을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광고효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제품명에 사용된 '링거'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링거를 개발한 사람에 이름에서 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억지다"라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링거라고 하면 병원에서 쓰는 전해질 용액이든, 포도당이든 병원에서 쓰는 혈관주사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포카리스웨트.게토레이 등 이온음료와 성분이 거의 똑같던데..."

링티 제품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링거워터 홈페이지 Q&A 게시판에는 링티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 혈액량이 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포카리스웨트.게토레이 등 이온음료과 성분이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을 문의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2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없다'는 식약처...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탈진환자에 광고만 믿고 투약하다 사고날라'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식약처에 법 위반여부를 물었으나 식약처는 한 달 뒤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링거 명칭 상용에 대해서도 "링거가 수액 개발자인 시드니 링거의 이름일 뿐 의약품과 혼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링티 제품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 확인 시 사이트 차단 등 적의 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약품 오인 광고)잘못 표현이 됐다면 이것을 삭제시킨다던지, 광고를 조율하던지 해야 하는데 (식약처가)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의료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혹시나 수액을 사용해야할 탈진 환자들에게 광고만 믿고 제품을 투약하다 사고가 날 것이 우려, 하루빨리 과대광고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정도로 과대광고가 돼 있는데 식약처가 감싸고 들고 있다"며 "이것이 '식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해도 괜찮다'하는 근거 무엇인지 종합감사때까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설립된 링거워터는 최근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퓨쳐스트림네트웍스(FSN)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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