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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농촌, 불법 산업폐기물로 몸살...한 해 7만여톤 무단 투기

분진, 악취, 두통유발, 농작물오염, 화재위험 등 농촌환경.주민안전 중대한 위협
경대수 의원 “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 차원의 주도적 역할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의 청정 농촌지역이 불법으로 투기.적재된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톤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톤에서부터 많게는 2만톤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 

적은 양의 폐기물은 시야가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됐고 수천톤에서 수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3만7350톤(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8476톤(15건), 전남 2만4906톤(10건), 충남 1만9913톤(13건), 전북 1만7975톤(12건), 충북 1만1150톤(3건), 경남 1100톤(2건), 강원 350톤(1건), 대구 10톤(1건) 순이다.

폐기물 종류별 물량은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혼합폐기물이 67건 12만9862톤으로 가장 많았고 샌드위치판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25건 4293톤 그 외 생활폐기물과 폐비닐, 폐목재, 폐의류, 하수처리슬러지 등이 16건 7075톤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14만1230톤의 폐기물 중 현재까지의 수거된 양이 37%인 5만2487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8만8743톤은 농촌 곳곳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 아주 은밀하게 버려져 누가 버렸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사례도 총 22개 지역에 25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분진과 폐비닐이 농가에까지 날리고 악취를 내뿜거나 두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흘러나온 침출수가 인근의 농경지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인 폐합성수지는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로 자연발화해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청정 농촌에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농작물 오염,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농촌 불법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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