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를 샀더니 과자을 끼워주더라' 일명 '질소과자' 과대 포장 논란에 휩싸인 국산 제과업계가 절반 이상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싸게 팔아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과업체별, 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른 국산 과자의 원가 비율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의 원가비율은 43.7%였다. 즉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남기는 셈이다.
초코파이의 원가비율은 지난 2012년 59.7%에서 계속 낮아지긴했지만 수출용 초코파이의 원가율은 미국 62.6%, 이란 70.9%, 필리핀 7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수 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리온의 다이제 원가율도 지난 2012년 60.7%에서 50.7%로 떨어졌다. 이는 재료 값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가운데 가격을 400원 올렸기 때문이다.
포카칩은 2012년 59.7%에서 63.9%로 원가 비율이 올랐다. 오징어땅콩 역시 2012년 63.1%에서 66.3%로 올랐다.
미국에서 한 봉지에 1802원에 판매되는 농심 새우깡은 출고가 674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제품의 중량으로 환산하면 원가 비율은 73.5%이다. 양파링의 경우 출고가가 823원으로 원가율은 59% 정도였다.
해태제과의 맛동산과 홈런볼의 원가율은 각각 64.4%, 64.6%였으며 에이스는 71.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롯데제과의 경우 빼빼로와 카스타드의 원가율을 95.5%, 97.2%로 기재해 신학용 의원 측은 자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수출용과 내수용을 차별해 마진을 늘리는 제과업계 편법 관행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과대포장과 내수차별, 끼워팔기 등 제과업계의 편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제과업체의 내수 차별에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행위는 동 차별행위가 행위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시장여건, 수요공급관계,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국내 판매가격을 해외 판매가격보다 높이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경쟁사업자의 수,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과업체의 출고가격, 판매가격 담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
농심
(국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