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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반찬 인기 '떡갈비', 고기.부위 함량 확인하고 사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중 떡갈비 제품 22개 실태조사
고기, 부위 함량 정확히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 유도
"소비자 알권리 위애 ‘떡갈비’ 제품에 대한 표준 정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의 밥반찬으로 많이 먹는 떡갈비에 지방.잡육 등 알 수 없는 부위가 들어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지마켓과 sk스토아, ssg닷컴,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떡갈비’의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함량과 부위 및 비율을 조사 결과, 대다수 떡갈비 제조사들이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닭고기, 돼지고기 잡육을 사용하고 고기 부위와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거승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떡갈비’라는 명칭의 표시기준이 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의 축산물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서 정하는 대로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떡갈비는 사용하는 식육 중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아야 하며 제품에 표시할 때 떡갈비는 갈비의 함량을 주표시(앞면)에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정보표시면(뒷면)에 사용한 식육의 부위를 적으면 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비고 '한입떡갈비', 노브랜드 '한입떡갈비', 롯데햄 '남도별미 떡갈비', 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 오즈키친 '떡갈비'는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을 떡갈비로 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떡갈비처럼 소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상품을 구입하도록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닭고기를 넣고 떡갈비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었다. 조사결과 떡갈비에 닭고기가 들어간 제품 4개 중 농협목우촌 '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 국일에프앤비 '굿프랜즈그릴떡갈비', 삼양냉동 '임꺽정떡갈비'  등 3제품은 기계발골육을 사용했다. 기계발골육이란 뼈에 남은 고기를 기계나 수압을 사용해 분리한 것으로 주로 소시지나 너겟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소고기가 함유된 떡갈비는 13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어느 부위가 들어갔는지, 각 부분의 함량은 얼마인지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다. ‘정육’이라 표시를 하거나 ‘부위혼합’, 혹은 ‘쇠고기’라고만 적혀있어 어떤 부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나머지 2개 제품도 부위가 일부 나와있을 뿐 자세히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떡갈비재료에 돼지고기 갈빗살 외에 지방육을 혼합한 제품도 있었다. ‘지방일부사용’만 표기한 것은 CJ제일제당과 오뚜기, 국일F&B, 삼양냉동제품 6개가 있다. 돈지방이라고만 적은 것은 신세계푸드와 롯데푸드 총 3개 제품이 있다. 이들 9개 제품은 지방의 함량표기가 없었다. 또한 해화당 왕떡갈비에는 지방의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떡갈비에 일반 잡육을 넣어 판매하면서 원산지와 함량조차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오인하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회의는 "떡갈비에 사용한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의 종류와 함량의 표기는 제품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시중에 파는 떡갈비에 갈빗살 외에 들어간 고기의 각종 부위며 고기의 종류, 함량이 중구난방이다. 이는 ‘떡갈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떡갈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고기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며 얼마나 들어갔을지 최소한의 감이 올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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