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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농협, 최근 4년간 장애인 미고용 인한 부담금만 139억원 납부

이양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번도 달성한 적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범농협의 최근 4년간 단 한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하는 미이행 부담금은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범농협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6년 2.7%,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1%이다.
  
반면에 범농협의 년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42%, ▲2017년 1.5%, ▲2018년 1.47%, ▲2019년(8월까지) 2.23%로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범농협의 년도별 부담금은 ▲2016년 27억6000만원, ▲2017년 33억원, ▲2018년 39억7000만원이며, ▲2019년 예상액은 38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법인별 부담금은 ▲농협은행이 9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중앙회 14억5000만원, ▲농협생명 11억6000만원, ▲농협경제지주 8억9000만원, ▲농협손해보험 6억3000만원, ▲농협금융지주 1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농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범농협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167명을 특별채용했지만 채용목표인원 378명과 비교해 44.2%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농협의 특별채용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순히 돈으로 메우려거나 이를 피하려는 농협의 태도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꺾는 무책임하고 가혹한 일임을 인지해야한다"며 "법인별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희망을 나누는 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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