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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뺨 맞은 CJ, 햇반 대리점에 갑질?

공정위, 영업구역 제한하고 할인판매 금지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 10억 부과

최근 청와대에게 퇴진 압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CJ그룹의 주요 계열사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막고 제재사항을 직접 만든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6일 설탕, 햇반, 스팸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한 행위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이 담긴 ‘정도영업기준’을 만든 뒤 대리점에 이를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대리점에게는 피해 대리점의 보상을 강제하거나 매출 실적을 강제로 이관, 출고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자 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갑질로 인해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게 됐다는 것이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제재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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