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며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구치소의 이러한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병세를 더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료진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4월 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임시 구속집행정지와 다를 바 없다.
구치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의료진의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