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챙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회장의 형량인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50억 원 탈세 혐의와 115억 원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CJ그룹은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이 회장의 조세 포탈 250여억 원과 배임 309억 원 등 67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까지로 현재 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