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가 CJ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중소상인이 시장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CJ 프레시웨이는 2009년부터 프레시원 식자재 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식자재 유통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시장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수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약 96.9조 정도 되는 식자재 유통사업으로 CJ프레시웨이와 대상베스트코,LG아워홈, 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등의 대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골목식당과 전통시장, 골목수퍼에 납품해오던 중소유통도매상인들은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CJ는 법인참여시 장밋빛으로 약속한 사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약서에 근거한 경영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소유통업자들은 20~30년간 일궈온 사업을 CJ에게 다 빼앗겼으며 과도한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CJ식자재유통진출피해자비상대책위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CJ프레시웨이의 부당함과 불공정한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