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SPC그룹이 제과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3년 만기를 맞은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재지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 제한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은 매년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근처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CJ푸드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바라는 만큼 그동안 협의를 성실히 임해 왔고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은 개인 제과점에서 출발해 성장한 제빵 전문기업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 요구를 수용해 적합업종 지정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신도시·신상권에 출점하는 프랜차이즈 대기업 업체는 2% 총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00세대 이상 도시면적 100만평 지역에는 얼마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유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업 외 서적·잡지류 소매업,중고자동차 판매업,자전거 소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