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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현장] 이의경 처장,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않는 이유는?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 하기 때문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안하는 이유는 일본산 수입식품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보다 실효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후쿠시마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중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10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본에서 추가 제한한 품목이 우리나라와 일치하는데 일본이 알려준대로 수입금지 하는지,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지역을 문의했으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으나 수산물 통조림은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며 "무조건 검사를 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안하는 이유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보다 실효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추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있으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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