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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식품위생관리 감시원 1인당 556개소 담당...전문성 저하.과도한 업무 시달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취급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인력부족과 함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은 1인당 평균 556개의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식당 등 식품취급업소는 약 118만 곳인데 반해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 중 행정인력 등을 제외한 실제 단속인력은 2118명에 불과한 실 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별로 소비자단체 소속이거나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년 임기에 일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30~70일, 일일 4시간가량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단속 당일에 일정이 가능한 감시원만 현장단속에 나서는 등 활동시간이 부족해 심도 있는 단속을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식중독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식품위생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위생점검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력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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