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서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는 등 농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두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관외 경작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의 대표적인 종류로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거주지가 자유로운 조건 때문에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거주자 수는 지난해 쌀직불이 3만2595명, 밭직불이 2만3018명으로 모두 5만561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시군구 보다 행정구역 단위가 큰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수도 쌀직불이 5966명, 밭직불이 3794명으로 총 949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도의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145명이나 되는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았으며 이는 2013년 50명에 비해 약 3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다.
관외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수는 지난해 논이 10만6531필지, 밭이 6만4521필지로 총 17만1052필지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이 주소지인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충청남북도 463필지, 전라남북도 436필지, 경상남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총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의 농지에 대해서도 육지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다.
농지수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18필지, 경기도 거주자 25필지, 강원도 거주자 7필지 등 모두 64필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의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