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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작년에만 2억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12일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 개로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06,625,230개) △의원(1,827,260개) △병원(12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연도별로 2012년 15,438,380개, 2013년 18,352,640개, 2014년 20,269,400개, 2015년 24,24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E약국(서울 종로구)의 경우 2012년 4,181,800개에서 2015년도 4,470,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했고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O약국(대구 달서구) 역시 2012년 1,580,350개에서 2015년 3,94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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