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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있는 산후조리원 전국 57곳 뿐...10%도 못 미쳐

김상희 의원“영양사 규정 실효성 없어, 식생활관리.급식위생 부실 우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 산모의 영양과 위생을 책임질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와 급식 위생 등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중 영양사가 직접 식단과 위생을 책임지는 산후조리원은 단 5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이 617곳인 점을 비춰보면 산후조리원 11곳 당 영양사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후조리원 정원이 30명이 넘는 곳은 전국 단 42곳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산후조리원의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식중독 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균형 잡힌 식단과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돕는 영양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2015~2016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곳 올해 총 7곳이 각각 위생 점검 위반업소로 적발됏고 위반유형으로는‘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업소 7곳 중, 6곳은 위탁업체에 급식시설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 급식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점검·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영양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것 외에도 식재료의 상태를 검사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산후조리원에 영양사가 없을 경우 보건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모들의 영양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영양사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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