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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감...식품업계 주요이슈는?

GMO유통경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주류 광고금지 도수 조정 등 거론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론될 식품 이슈에 대해 식품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복지부, 10월 7일 식약처의 기관감사, 10월 14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대 첫 국감인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입유전자변형농산물'과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핵심의제로 지목했다. 또 '주류광고의 기준 강화'와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GM 농산물 수입 후 유통경로.소비관리체계 구축
식품산업 GMO 원료사용 현황 조사 체계적 관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 농산물)은 1024만 톤(23.6억 달러)으로 이중 식용 GMO는 214만 5000톤,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식용 GMO의 수입량도 2008년 155만3000톤에서 2015년 214만5000톤으로 38.1% 증가했다.


우리나라 GM 식품 표시제도는 GMO의 DNA의 잔류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GM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GMO 완전표시제'와 'non GMO표시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표시제도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이들 GM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재가공 체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지 않고 있다"면서 "GM 농산물의 수입 후 운송과정에서 환경 방출돼 서식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GM 농산물의 수입 후 유통경로 및 소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GMO 원료사용 현황을 조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1일 2식 이상 급식 경우 식기 등 안전관리기준 보완 강화
식기・급식기구 세척제.헹굼보조제 종류.잔류량 관리 우려 증가


2015년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 1만1619개교(100%)에서 학생 632만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 하고 있다.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으로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이 원칙이나 2015년 현재 직영 급식률은 98.0%(1만1385개교)이며 미전환 학교는 주로 사립 고등학교다.


최근 학교급식 사고는 위탁급식 학교, 급식인원이 많은 학교, 직영으로 전환했어도 급식이 개선되지 않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실한 급식의 질, 구매 계약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낮은 위생관리 수준도 우려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직영급식학교라 하더리도 공립과 사립학교의 운영체계가 상이(운영주체의 소속, 운영인력의 고용체계)하고 1일 2식 이상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의 운영체계는 1일 1식이 기본인 학교급식 운영체계와 차별화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운영체계가 학생수와 급식횟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담당인력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식중독 등 사고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식중독 발생 환자 중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중학교보다 1일 2식 이상을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식기・급식기구의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종류와 잔류량 관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1일 1식 급식학교의 경우 급식과 다음급식 사이의 간격이 24시간인데 비해 1일 2식이상 제공학교의 경우 3~4시간으로 짧아 잔류성분의 관리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식약처는 교육부와 협력해 1일 2식 이상 급식(또는 1일 1회 2,000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춰 급식 질 및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식기 등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평가해 공립학교의 직영급식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 VOD 콘텐츠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규제 적용 청소년 보호
저도수 소주 인기...현행 알콜분 17도 기준 광고금지 규정 조정해야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이용자가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IPTV VOD 콘텐츠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광고 노래와 알콜분 17도 이상 주류광고가 지속적으로 송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고 있고(제2조제1항), IPTV 관련 법률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사업의 허가,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콘텐츠의 공급 등의 내용만 있을 뿐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IPTV VOD 콘텐츠에 대해 주류광고 규제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1973년 25도로 자리매김하던 소주의 도수가 현재 16도까지 떨어졌고 14도대의 저도수 소주(롯데주류의 ‘순하리’ 14%, 하이트진로의 ‘자몽에 이슬’ 13%, 무학의 ‘좋은데이’ 13.5%)까지 출시되고 있는데 모두 여성 중심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법」에 따른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동일한 수준에서 IPTV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주류광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17도 이하의 소주는 현행법상 광고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 기준이 없어 조만간 광고효과가 매우 큰 지상파 TV에서도 소주 광고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주류광고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알콜분 17도를 기준으로 하는 광고금지 규정에 있어서 알콜분 도수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기 위반 벌칙 규정 없어 제재조치 마련해야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가 2014년에 시판되고 있는 주류 100종의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40여종이 표시방법을 위반했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주류회사들이 주류용기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없었으며 현행법상에서도 경고문구 표기 유무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있고 표기방법 위반에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류용기의 경고문구 표시 유무뿐만 아니라 경고문구 표시 방법의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마련해 경고문구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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