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업계가 저도수 소주를 잇따라 출시하며 저도주가 하나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저도주 인기에 현재 17도 이상으로 정해진 주류광고 방송금지 기준도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상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73년 소주-25도로 자리매김하던 도수가 1998년 23도, 2006년 20.1도, 2008년 19.5도로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좋은데이 16.9도, 예 16.5도 등 16도대의 소주에 이어 롯데주류 순하리 14%,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 13%, 무학 좋은데이 13.5%, 대선주조 CI블루자몽 14%, 금복주 순한참 14% 등 13~14도대의 저도수 소주 출시가 올해 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에서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은 "현행법상 17도 이하의 소주는 방송 광고규제 기준이 없어 광고효과가 매우 큰 지상파 TV를 통해 안방에서 소주 광고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방 기획실장은 "문제는 주류회사들이 저도주 TV 소주광고를 통해 도수가 높은 브랜드 소주를 함께 홍보하는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롯데주류는 자사의 20도, 19도 소주인 처음처럼 브랜드를 저도주에 붙여 '순하니 처음처럼'을 광고하고 하이트 진로도 20.1도, 19도 소주인 참이슬 브랜드명을 참이슬16.9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도수 소주의 TV 광고를 통해 방송금지대상인 자사의 소주 브랜드 자체를 광고하는 연관효과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보건협회 주류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 대선주조 예(16.7도)의 경우 6076번이 TV광고로 송출됐으며 무학의 좋은데이(16.9%) 역시 1만3467번이 송출됐다. 롯데주류의순하리 처음처럼 유자(14도)도 IPTV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 43조 2항에서는 방송광고금지 대상 상품과 용역에 17도 이상의 주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는 광고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기획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D 34개국가 중 증류주소비량이 세계최고이고 증류주 소비의 대부분이 소주인 것을 감안한다면 증류주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 및 통신에서의 광고는 제한돼야 한다"며 "특히 온 국민이 동일한 채널을 통한 방송을 시청하고 세계최고의 IT통신망을 지닌 환경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의 광고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고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특히 여성들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알코올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도수가 낮아져 소주와 같은 광고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나 술 이름에 과일 이름이 들어가면서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키는 등 술에 대한 마케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술 마케팅은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IPTV(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TV 서비스) 상 주류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이용자가 약 천만명에 육박하는 IPTV VOD 콘첸츠에서 주류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IPTV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의 방송광고기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IPTV 대표 SK, KT, LG 등 3사의 VOD 재생 전 주류광고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주류광고 평균 송출횟수는 회당 평균 0.3회로 3번 광고송출 시도시 1번꼴로 주류광고가 송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만 제한돼 있는 청소년보호시간대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방송 금지, 기준도수 이상 주류광고 금지를 IPTV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 광고표현 여전히 자극적, 업계 자율심의 활성화 돼야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국내 주류광고는 음주 분위기 묘사나 음용 장면의 클로즈업 등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위주"라며 "주류라는 제품 특성상 광고의 제한은 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업계 차원에서도 협회 중심의 자율심의 활성화 등을 통한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상 매체를 현재 텔레비전과 라이오에서 데이터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를 포함해 미성년자가 시청 가느으한 방송 전후에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