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의 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농협은 교육지원부문에 8개, 경제사업부문에 3개, 상호금융부문에 1개 등 총 12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3.7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분기별 1회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위원회 중에는 1년 동안 두 개의 안건만 처리한 위원회도 있었다. 농협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12개 중 9개의 위원회에서 42명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전체 구성인원 중 74% 이상은 임직원 및 조합인사 등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부문의 농업통상위원회의 경우 농업통상 관련 농협의 대응방안 수립 및 농정활동 실시를 목적으로 조합인사 11명을 구성위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중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이고 나머지 3명은 조합장 출신이거나 현재 본회 대의원을 이력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 외부인사의 참여는 없는 가운데 위원회가 통상과 관련한 문제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009년에 2회, 2010년 2회, 2011년 2회, 2012년 3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6년 동안 총 13회 개최돼 13개의 안건만 처리했으며 이들 안건은 모두 FTA, DDA 등 농업협상 동향 및 전망 보고에 대한 것으로 돼있다. 또한 이들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돼있어 농협의 위원회가 내실 없이 내부 인사 의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박민수 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판단 또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그마저도 분기별 1회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부는 것이다”고 말하며 “올바른 문제인식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회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