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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전문성 살린 생활밀착형 질의 '식품안전 파수꾼' 거듭나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탈피, 전문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생활밀착형 질의로 ‘식품안전 파수꾼’으로 거듭 났다는 평을 받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수은 참치, 유기농 분유 등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및 오인.혼동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 및 올바른 정보제공 주문하고 수입과자, 수입소스.향신료 등 수입품목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국산라면 나트륨 과다함량 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시켰다. 또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보다 안전한 HACCP 제도 정착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해외 실사 수익자 부담 ▲염소소독장치 방만 운영 ▲임상시험 위반시설 처벌 강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는 ▲해외 위험보고 의약품 국내 처방 실태 ▲DUR 사각지대 의약품 안전 위협 ▲항생제 과다 처방 실태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재검토 등 의약품 안전성 담보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성별선택 해외원정 출산 활개 실태 ▲대체조제 제도의 낮은 실효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불법성형 광고 피해 등 기형적인 의료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또한 ▲저소득층 암 보장성 취약 실정 ▲소득에 따른 진료과목 이용 실태 등 보건의료분야 소득양극화 현상 및 ▲지역에 따른 출생아 몸무게 격차 ▲지역에 따른 노인부양 격차 ▲지역별 보육인프라 수준 격차 등 소득 및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 집중 조명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BCG 국산화 사업 실패 ▲예방접종 부작용 및 병원내 감염 주의 ▲결핵발병 예방 대책 ▲에볼라 출혈열 발병 대처 ▲생물테러 대응 백신 관리 등 질병관리 안전 대책 촉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는 ▲불법 해외 성형 브로커 의료관광 지하경제 실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태 등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기관의 방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재정 사무장병원 부당지급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 ▲기초생활수급액 부정수급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양육비 부당지급 등 보건복지 분야 예산낭비 사례 분석해 대책 마련 추궁했으며 이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 관리 부실 ▲사회복지시설 후원내역 전자적 처리 부실 지적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중복 지급 ▲실적 부풀리기 지적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유명무실 노노케어 사업 확대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D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안일한 EDI 시스템 구축 관리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건강보험 기금화 관리 ▲고소득 자산가 피부양자 등록 ▲북수사업장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 부재 등 운영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분석 ▲국민연금 운용사 밀실 선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분석 ▲SOC 국민연금 투자 ▲국민연금 부당청구 등 운영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주요 먹을거리, 보건의료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더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며 "또한 기관 운영의 관리감독 부실, 각종 부정수급 등으로 낭비된 예산을 분석하고 뚜렷한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부로부터 시정 및 개선 의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률개정, 예산편성,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과자 세균 득실...적합 판정 중 40% 세균수 기준 초과
케이피라인필립스.인도네시아 최다 부적합 수입업체.국가

 

김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입과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입과자에 대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 위해성 물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과자 중 인기품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제출받은‘수입과자 부적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신고중량은 약 249톤, 신고금액은 약 80만달러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균수 기준 초과가 84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가 함량 기준 초과 57건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35건 ▲DBP 함량 기준 초과 4건, 타르색소 검출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입업체인 본만제에서 올해 수입하려던 프랑스산 ‘마카롱 바닐라’에서는 세균수가 무려 g당 670만마리까지 검출돼 기준(50만마리) 보다 최대 13배 이상이 검출됐다.


제이에프앤비에서 수입하려던 베트남산 ‘초코트리(연녹색)쿠키’에서는 세균수가 기준(10,000/g이하) 보다 무려 610배나 많은 610만마리가 검출됐으며 한국뉴초이스푸드에서 수입하려던 대만산 ‘크리스피롤 비스켓’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DBP가 기준(0.3mg/kg이하) 보다 3배 많았다.


이밖에도 발암물질이나 금지 첨가물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원푸드에서 수입하려던 인도네시아산 ‘미니꽈배기’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될 발암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으며 천하코퍼레이션에서 수입하려던‘비카 딸기향 콘스틱’에서 신고하지 않은 타르색소 황색5호가 검출됐는데 이 중 황색5호의 경우 어린이들의 과잉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첨가물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수입과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과자 매출액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과자에 대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 등 위해성 물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식품 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기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사업 실패...참여 업체 저조

국민1인당 라면으로 1년 중 53.4일치 나트륨 섭취
국산라면 평균 나트륨 함유량 1442mg 하루 권장량 72%

김현숙 의원은 국민 1인당 라면만으로 1년 중 53.4일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트륨 과다 섭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산라면 나트륨 함유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은 1442mg으로 하루 권장량(2000mg)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많은 라면은 봉지라면이 아닌 컵라면으로 확인됐다.


국산라면 1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라면 1개당 평균 1442mg로 나타났고 일반 봉지라면(85개)은 1536mg, 컵라면은(81개) 1344mg로 나타나 컵라면 보다 봉지라면이 192mg 정도 더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자율적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식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은 165개 제품으로 참여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며 면류의 경우에도 총 700여개 제품 중 10%에 불과한 74개 제품만이 저감화 사업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문화인 짠맛을 단순히 나트륨 함유량을 양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금의 농도를 낮춘 대신 짠맛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물질을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지금까지는 나트륨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양적감소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전화해 대안물질을 선보여 맛은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의 양은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지금까지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HACCP 시설자금 '지원금 꿀꺽'...보조금 환수 전무
시설자금 지원받고도 식품위생법 위반 58곳...반납.취소 14곳


김현숙 의원은 HACCP 인증 조건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식품업체에서 조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등 반납.취소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있다며 더욱이 인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제출 받은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 가운데 2011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중 식약처로부터 HACCP 인증을 조건으로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인증을 받은 후 적발된 업체는 총 58개소로 확인됐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8개소, 19개소, 31개소가 적발돼 3년간 무려 3.9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식품업체로는 삼점삼소스코 담양공장으로 식약처로부터 2011년 5월 11일 HACCP 인증을 받아 5월 18일 개선자금을 신청해 6월 2일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10월 24일 HACCP 인증 품목인 김치(배추)에서 청개구리가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 경남공장의 경우에도 2012년 인증을 받고 시설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인증 이후 배추김치에서 벌레가 발견됐고 동일식품 강릉공장에서도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후 2012년 배추김치에서 역시 벌레가 발견됐다.


이처럼 시설자금까지 지원 받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58개소로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이물혼입 및 검출‧미신고 위반 13개소, ▲영업변경 및 영업자준주사항 위반 12개소, ▲표시기준 위반 9개소,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개소, ▲기준규격 위반 6개소, ▲시설기준 위반 6개소, ▲자가품질검사 위반 2개소, ▲품목보고 위반 2개소, ▲건강진단 위반 1개소 순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후 반납된 업체는 14개소에 이른다. 이 중 12개소는 폐업(7개소), 생산중단(5개소)으로 자진반납됐고 나머지 2개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기간미준수로 인해 지정취소됐다. 14개소에 지원된 시설 개선자금은 한 개소당 1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이다.


보조금 환수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해당 품목의 HACCP 지정을 유지하면 이후 기준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없게 돼 영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햇담푸드 인천공장의 경우 2011년 11월 7일 인증을 받아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후 식약처의 시정명령(기준준수) 조치를 3차례나 지키지 않아 지정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바다세상 부천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7개월만에 지정을 취소하고도 지원한 시설 개선자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용 대상을 늘리고자 지원하고 있는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고도 식품업체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개선자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 받고 폐업,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인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로 지정 유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준준수의무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지정을 취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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