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일부 병·의원에서는 필러 시술 부작용 사례를 짚고 병원들이 자신들의 의료사고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 때문에 필러 시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실정을 밝히며 식약처가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업체들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양소나 효과가 확인이 안된 '영유아.임신부 영양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등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양 가장해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물어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방식을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받은 개설자는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 '필러 시술' 부작용 실태 파악도 못해...업체 보고만 의존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 중 안동맥이 폐쇄돼 시력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국내 환자가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공개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망막학회가 지난6월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8명의 환자들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전반적인 폐쇄를 보이는 안동맥 폐쇄, 전반적인 후섬모체 동맥 폐쇄, 혹은 중심망막동맥 폐쇄 소견을 보였으며 16명의 환자들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국소적 폐쇄를 보이는 국소적 후섬모체 동맥 폐쇄, 분지망막동맥 폐쇄, 혹은 후부 허혈성 시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
해당 논문 외에도 한국망막학회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소실 사례를 대한안과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러시술로 인한 망막폐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망막학회의 논문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8월) 식약처에 보고된 필러 부작용은 152건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45건이었다. 이 중 망막동맥폐색 3건, 안동맥 폐색 1건, 외안근마비 1건 등 7건의 보고내역은 제조·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이며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아니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언급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은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 식약처에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최 의원은 "일부 병·의원에서는 필러 시술 부작용이 자신들의 의료사고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 때문에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관부처인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업체들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필러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이미 두 건의 실명사례가 학회에 공개된 바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공개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고를 독려하고 기존에 논문에 공개된 사례도 분석해 안전한 필러 사용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늬만 '영유아, 임산부 영양식품' 활개...식약처 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기엄마,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가 포함되거나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영유아 이유식 A제품은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B제품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식품은 즉석조리식품, B식품은 액상차로 허가받아 식약처가 정한 규격의 영양소 기준을 준수해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양소가 필요한 특수 대상을 위한 식품이므로 까다로운 공정과 사전 광고심의 과정을 거친다. 특수용도식품 유형으로 허가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특정 성분은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또 제품을 판매하려면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의과정도 깐깐하게 이뤄진다. 학계, 의료계, 법률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로 이뤄진 10명으로 이뤄진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가 제품의 포장지, 광고 등을 심의한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공급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급히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 특수용도식품 선택요령을 홍보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뒷면의 식품유형이 특수용도식품인지 확인하고 ‘광고심의필’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7곳...지역별 의료불균형 심각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2.59명인데 비해 세종시는 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순위는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시군구별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를 계산해보니 대구 중구가 2.8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 강남구 2.49개소, 서울 중구가 1.63개소로 3번째로 의료기관이 많았다. 하위 순위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위를 차지했는데 울릉군에는 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영양군은 0.11개소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 과목별 의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의원이 없는 지역들도 있었다.
일반의원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고,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는 324개소로 전체 시군구 평균 108개의 3배나 됐다.
피부과 또한 1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역에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