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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오물수산물 위판장, 위판량 47%까지 감소시켜

<국정감사>윤명희 의원,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 신청 전무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판장 중 시설 미보유 위판장은 23%이며 그나마 시설을 보유한 위판장 중 오물처리장을 보유한 위판장 비율은 25%에 불과해 판매실적 부진으로 경제사업 비중이 6.4%로 축소됐는데도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신청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법 제1조에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업무보고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추진, 산지 수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력 강화, 식품 위생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의 확충과 함께 시스템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수협은 신용부문에 인력과 예산을 치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신용 부문이 전체 인력의 60%로 가장 많고 지도 경제 부문은 40%에 불과했다. 사업규모면에서는 올해 경제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의 6.4%에 불과하고 신용사업은 전체 사업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사업의 위축은 낙후된 위판시설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 212개위판장이 산지 유통 및 지방 수산물유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낙후된 시장시설로 인한 품질,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겨 연근해산 수산물 위판량이 2010년 62%에서 47%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전국 212개 위판장 중에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곳이 48개소에(23%)에 달하며 위판 시설이 없는 위판장에서는 물양장과 임시시설에서 현장위판을 하거나 선상에서 위판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판시설이 있는 곳도 필수시설인 오물처리장 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5%에 불과하고 제빙, 저빙, 냉동시설을 갖춘 위판장 비율은 30%정도인 실정으로 나머지 70% 이상은 경매시설만 갖춘 단순 형태의 위판장으로 위생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갖추고 있는 위판시설조차 너무 노후화돼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시설을 보유한 위판장 중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위판장이 50%에 해당하는 83개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에서는 이러한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 출하단계부터 수산물의 저온 유통체계를 도입하고 선별ㆍ포장 등 일관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32개소 건립(760억 규모)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예산 30억을 확보함에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위판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수협 조합 중 약 27%가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이라 자부담을 낼 여력이 없어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설립에 신청한 지역수협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협은 위판장의 위생 상태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어업들의 어업소득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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