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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식약처 손놓은 '사각지대' 일침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사케(일본술)가 2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34만504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건보공단에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으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난자·정자 불법매매 근절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전 유출 후쿠시마산 사케 25톤 국내 유통"...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로 들어와 유통된 후쿠시마산 사케는 총 50여 종, 24.9톤이다. 또 같은 기간 후쿠시마와 인접 6개 현에서 생산된 사케 수입량은 전체 사케의 36.4%인 4300 톤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사케의 수는 2007년 1239건, 2008년 1725건, 2009년 2218건, 2010년 3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에는 2398건, 2012년 2280건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371건, 2014년 7월까지는 1160으로 다시 건수가 늘고 있다.
 

2011년 같은 경우 수입 건수는 3125건(2010년)에서 2398건(2011년)으로 약 1000건 정도가 줄었지만 중량을 보면 3203톤(2010년)에서 3200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3년 수입해 들어오는 사케의 중량은 3647톤으로 오히려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증가했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의 수입량은 2007년 47건/4104kg, 2008년 58건/1만047kg, 2009년 127건/2만2098kg, 2010년 226건/3만7926kg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산 사케가 지진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입되는 이유가 사케에 대해서는 출하제한을 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외의 34개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식약처의 검사를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도에 방사능 검사결과 2톤(3건)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기준이내 미량이라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케는 성분의 90%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미량의 세슘이라도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사케의 원재료가 되는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관계 부처인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사케의 원재료(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조사하는지 여부와 만일 조사한다면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식약처에서는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자 사케 등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규정하고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 가공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만 담당을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품을 포함한 식품 이외의 수입품을 담당한다고 밝혔으며 관세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업무는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곧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쌀이나 물 등 사케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방사능 정밀검사 샘플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실망만 안겨줬던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또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는 관련부처들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약처는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인육캡슐 2만 7000여정 국내유입...식약처 유통여부 파악도 못해


이목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중국산 인육캡슐 2만7000여 정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유통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13년 인육캐뷸이 국내에 2만7852만정 유입됐는 데 식약처는 유통여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속방식 현장에서 동향 파악만 하고 기획수사 같은 방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했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할 뿐 아니라 중국어 구사자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가 지난해 627건에 달하지만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발전만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한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슈퍼 등 판매처 확대, 식품 혼용판매 자판기 도입 등을 추진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최초 개발 인증신제품(NEP인증제품)을 의무구매할 필요가 있는 데 식약처 구매비율은 0%라고 밝혔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시장에 유통된 알레르기 성분표시 위반제품 회수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내맘대로...타기관에 1억9000만건 넘겨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34만504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건보공단에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건보공단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34만504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평균 600만건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약 1억4000만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등 기타가 4500만건(24.1%)이었다.


업무별로는 가입자 자격정보 9700만건(51.3%), 건강검진 정보 4300만건(21.6%) 등이었다.


제공한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등 개인 질병정보와 진료내용, 자격·부과·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 제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과정에서 보험료를 거두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내주려면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규정과 외부기관의 요청 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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