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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관리 경주마 보험사기 비리 온상

<국정감사>윤명희 의원, 죽이거나 다치게 해 거액 보험금 수령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0명을 기소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42마리의 말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해당 말들은 NH손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말이 지원은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42마리 중 NH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중인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말로 확인됐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개 농가는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로 마사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해 년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 상의 소홀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와 씨암말뿐 만 아니라 농가의 모든 말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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