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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쌀산업발전대책 미흡 집중 질타...농업보호 대책 촉구

푸드투데이 선정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이 쌀 관세화 과제로 정부에 513% 관세율을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농산업 보호를 위해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다수의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 사건을 파헤치며 공사의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 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이전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 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쌀 관세화 여부와 한중 FTA 체결 등 농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 현안을 놓고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쌀 시장개방 바람직...관세화 꼭 지켜 농민보호, 농업예산 더 늘어나야


안덕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쌀 관세화는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며 "힘을 모아 관세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04년 쌀개방을 10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도 2배 늘고 밥쌀용으로 30%를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등 불리한 사항이 많았다"며 "또다시 10년을 유예했을 경우에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쌀개방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결정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상만 순천대 석좌교수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불러냈다.


허상만 전 장관은 상대국들의 대폭적인 의무수입물량 증량이나 다른 품목의 양보 요구 등을 들며 관세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513%가 깎이지 않더라고 WTO 체재 아래서는 쌀 관세 인하 압박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라며 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쌀산업발전대책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농기계 구입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 인구가 줄고 농촌이 노령화되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해 보다 높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FTA 민감 품목 중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대변하고 산업부는 공산품을 관리한다"며 "외교부는 중간적 입장인데 이번엔 산업부가 협상을 총괄해 농업 부분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이 초민감품목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협의를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5년간 중징계 임직원 '112명'...비리 심각


안덕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윤리기업 실천을 공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업무상 구속 및 파면 등 중징계가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이 구속돼 수사가 확대중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18명), 업무상 배임(78명), 기타(16명)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윤리감사·정책감사·회계감사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감사를 그동안 농업 및 감사 등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대다수 임명하고 있어 비리 근절의 의지가 없는 아니냐"며 "향후에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철저히 감시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사업구조개편 경제사업 위축...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6759억원


안덕수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 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 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한다.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 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 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돼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돼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이고 부당지원거래로 인해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ㆍ판매 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 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 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외 요구가 발생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 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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