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피감사 조합의 50%는 지적건수가 2건도 채 안되며 약 18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3%의 비리가 퇴직이후 적발 또는 적발 당일에 퇴직으로 처리 돼 변상금 회피를 조장했으며 감사과정에서 투명성․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감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이하 조감위) 두고 있으며 수협법에 의거 조감위는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조합을 감시(정기감사)해야한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정기감사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 평균 8개 조합이고 지적건수가 1~2건인 경우는 평균 12개 조합으로 감사를 받는 46개 조합중 약50%에 해당하는 조합들의 지적건수가 2건이 채 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형식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시 수협에서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17억 6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비리 사건이 적발된 바 있지만 2012년 중앙회 감사에서는 부산시 수협 지적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앙회의 비리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9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비리현황은 이에 5배로 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감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은 미정리 현황은 2012년 12건에서 2014년 6월 10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해 현재 누적 미정리건은 195건에 달하며 변상금 미회수율은 50%에 육박, 금액으로 치면 61억 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거의 대부분인 93%의 비리가 퇴직 이후에 적발되거나 비리가 적발된 당일 날 퇴직 처리가 돼 변상금 미회수 금액의 97%는 퇴직자들로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한편, 수협은 2001년에 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1조 1500억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004년 회원조합의 회계적정성 검증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규모 300억원 이상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수협법에 도입된 이후 전 조합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한 사례는 전무해 대외 신인도에 있어 신뢰도가 의문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지역 수협은 어민과 도매인들을 통해 수산물을 사들인 뒤 유통업체에 되파는 경제 사업을 십 수 년 째 해오고 있지만 중앙회 조합 감사실의 35명의 직원 중 32명은(92%) 순환근무로 감사실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해 감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실은 자체 감사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부실감사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비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어업인들이 입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감사실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내부 건전성을 위한 자정노력 및 변상금 회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