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치약과 아기용 파우더 등 제품에 인체의 유해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성분의 사용 문제를 해외의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어린이용 제품의 함량 별도 기준 선정과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평가 약속을 받아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개인의료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내며 보건, 의료, 복지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보다 먼저 보살펴야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며 의료법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 영리화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용 치약 파라벤 기준치, 구강티슈의 20배...안전성 논란 일파만파
식약처 "안전하다" 졸속대응 질타에 정승 처장 "안전성 재평가 실시하겠다"
김용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존제로 쓰이는 파라벤이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지 않고 함량 기준으로 치약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라벤은 여성에게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남성 생식기 계통에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덴마크에서는 3세 이하에게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 영아에게 사용금지를 권고한다.
김 의원은 "올해 7월까지 식약처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허용된 파라벤 기준치 0.2%는 이가 난 유아들이 쓰는 구강티슈에 허용된 기준치 0.01%보다 스무 배나 높아 위해성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품 부패가 우려되면 방부제를 덜 넣고 작게 만들면 된다"면서 "소포장을 하면 보존 기간이 짧아지고 문제가 덜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 치약은 일반 제품과 별도 기준을 둬야 하며 국내외 어린이 치약 중 파라벤 사용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 파라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아기용 파우더에 사용금지한 보존제 성분을 국내에서는 사용을 허용, 식약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EU는 최근 ‘파우더, 로션 등 3세 이하 영유아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내년 4월부터 금지했다. 덴마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각각 단일 성분으로는 0.4% 이하, 혼합사용은 0.8%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잇는 바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년에 보존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재평가 시 치약 파라벤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개인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제공...당자사에 통지는 '0'건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건보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건보공단의 개인의료정보가 모두 435만여건으로 건보공단이 제공한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진료정보는 309만 1333건으로 연평균 68만7000건이며 나머지 126만174건은 직장이동·가족관계변화 등의 신상정보이다. 진료 정보에는 낙태·암 수술, 약 구입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소관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원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겐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해 원격의료 추진 논란
"제 멋대로 사용 동의 못해...건강증진기금 목적 외 사용 바로 잡아야"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90백만원을 신규 편성시켰다는 것.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50백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70백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30백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백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의학박사)
▲영국 런던(London)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휘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 및 사고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제4정조 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국회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위원(실무협의체 위원)
▲민주당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 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 팀장
▲민주당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가족양립TF 위원
▲민주당 사람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동임금TF 위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간사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