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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약국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94조 제1항 8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1항 8호에는 이러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경우인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

 

하급심의 판시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일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고 설시하며 아래와 같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제1심 지방법원 및 제2심 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제1심 및 제2심과 뜻을 같이했다. 즉 약국이 아닌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 역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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