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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차기정부에 바라는 식품안전정책(2)

위해불량식품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위해불량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청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세워도 그 때뿐이다.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악으로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그 정도로 정부의 대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이 위해불량식품 제조자나 유통자에게 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안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식품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야 말로 위해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뿌리 뽑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은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안전불감증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도 많다.
 
식품안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건강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각각의 피해자들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업체 역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내지는 불량식품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는 남는 장사가 되도록 하는 제도는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인 소비자가 민사재판에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손해배상액수가 극히 적어 손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6. 30. 시행)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위해불량식품 등 몇 몇 분야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이다. 집단소송이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1인 또는 다수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除外申告)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소송제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해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소액 다수의 위해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어떠한 요건 하에 도입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각각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 제도 모두 도입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어느 제도를 먼저 도입하든 그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양 제도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법제에서도 일부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해불량식품 분야라고 해 도입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는 위해불량식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을 논의만 했을 뿐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적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위해불량식품을 근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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